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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는 29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현재 만 14세)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인 연령 하한선을 밝히진 않았으나 만12세가 유력해 보인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소년원 2년 이내 송치' 처분을 받는다.
이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여야 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약속했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을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여야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외치는 배경에는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면서 처벌 강화를 외치는 여론이 늘어난 점이 있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수는 2017년 6286명→2018년 6014명→2019년 7081명→2020년 7535명→2021년 8474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범죄 종류별로 보면 방화는 2017년 57건에서 2021년 77건, 같은 기간 강간은 11건에서 21건으로 상승했다.
이 밖에 강도는 10건에서 20건, 폭행은 531건에서 882건, 강제추행은 57건에서 88건, 사기는 374건에서 739건으로 늘었다.
반면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청소년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내릴 경우 사회화가 어
한편 2018년에도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진 않았다, 새 정부 들어서 연령 하향 방안이 이뤄질지는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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