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심되는 사람·단서 있으면 제보해달라"
↑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 / 사진=인천지방경찰 제공 |
3년 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3개월 전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오늘(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이 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서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보험 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이 씨의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7년 가입했던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에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 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지만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 서부 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국 이 씨와 조 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받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넘겼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 전면 재수사를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두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단서를 접하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