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유부남 아내…"남편, 해당 미성년자와 작년부터 교제"
↑ 충북 충주 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30대 유부남이 대낮에 10대 미성년자 여성을 모텔에 데려갔는데 해당 남성은 체포되지 않고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모텔 주인만 입건됐습니다.
충북 충주 경찰서는 오늘(29일) 이 지역 한 모텔 주인 A 씨를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이성 혼숙)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경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남성 B(37) 씨와 여성 C(16) 씨를 모텔에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성관계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B 씨와 C 씨는 모텔방 안에서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B 씨와 C 씨는 경찰에게 밥만 먹었다고 진술했고, 결국 경찰은 두 사람을 귀가 조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고자는 유부남인 B 씨의 아내로 그는 B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C 씨와 교제하며 밥과 술을 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B 씨 아내의 설명에 따라 B 씨와 C 씨 사이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내사 중입니다.
현재 C 씨는 만 16세 이상이라서 미성년자 강간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C 씨가 16세 이하일 때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B 씨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
한편 C 씨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시킨 모텔 주인 A 씨는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는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도록 영업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