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에 따르면 안치실 실내 온도 4도 이하 유지
하지만 해당 장례식장 안치실 온도는 10도 넘었다
↑ 장례식장.(기사 내용과 무관함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경기도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이 시신을 냉장고가 아닌 상온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늘어나 장례식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시신 방치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SBS는 29일 고양시 덕양구 소재 A 장례식장이 시신을 냉장고가 아닌 안치실 내 규정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해당 장례식장이 시신을 상온 방치하고, 부패해 냄새가 나자 탈취제를 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장례식장은 6개의 냉장고가 있었지만, 냉장고를 모두 채우자 시신 10여 구를 상온에 보관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사법에 따르면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 등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해 시신 보관용 냉동∙냉장 설비를 갖춰야 하며, 안치실의 실내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양시의
A장례식장은 고양시로부터 안치실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냉장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고양시는 법규 위반에 대해 별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