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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2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주차장에 장례 차량 등이 세워져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3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안치실 내 규정 이상의 온도에서 시신을 보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덕양구 A장례식장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장례식장은 시신 보관용 냉장시설 6개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냉장시설 공간이 부족해지자 시신 13구를 안치실 내부 상온에 보관했다.
장사법상 안치실은 시신 부패와 바이러스 등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해 시신 보관용 냉동, 냉장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치실의 실내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장례식장의 안치실 내부 온도는 10도를 넘었다. 상온에 방치된 시신은 일부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시 내 다른 장례식장에 공실이 있었으나 해당 장례식장은 이윤을 목적으로 일부러 시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점검을 마친 고양시는 해당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해 유족들이 장례식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대형 장례식장이 모두 예약이 꽉 차면서 인천이나 경기도의 장례식장에서 '원정 장례'를 치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화장시설도 포화상태다. 질병청이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침을 '선(先)화장, 후(後)장례'로 규정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화장 대란'이 벌어졌다. 5~7일장은 기본이고 장거리 원정 화장도 늘고 있다.
결국 질병청은 지난 1월 코로나 사망자 장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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