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출 서류 진위 파악에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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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소상공인은 신청 후 수개월째 '검토 중'이라고 안내하는 인터넷 창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출된 서류의 진위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며 다음 주 중에는 당사자들에게 통보·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늦게 신청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작년 10월 27일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68만 개 사업체에 2조 원가량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청 후 3만 건이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정산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되는 '신속보상'부터 시작됐고, 이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보상' 절차
소상공인들은 3분기 손실보상이 늦어지는 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보상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됐는데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와 비교도 해야 한다"며 "외부 회계법인에 맡겨 감사도 진행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