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은 최근 정부 행정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정보주체(국민)에게 개인정보가 조회된 내역을 알려주는 것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에게 즉시 민원인명, 조회기관, 조회목적, 조회정보, 조회일시가 안내된다.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 처리하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자격심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 760여 개의 민원사무에 적용된다.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될 때 챗봇 안내 서비스인 '국민비서(구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한번 잘못 유출되면 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민원처리를 위한 경우 등 필요 최소한으로만 조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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