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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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영장집행과 그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관련해 선례가 될 사건이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검사인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정 연구위원은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폭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변론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착오로 인해 피해자와 현장에 있는 검사, 수사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됐다. 죄송하다”며 “그렇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휴대전화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다 중심을 잃었고, 한 검사장을 폭행할 생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8일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