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대한 책임강제와 강화…누가, 왜 누락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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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어제(28일)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이 있는 원도급업체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하며 총 19개의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9일) 해당 방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자신과 인허가관청(허가권자)에 대한 면피용 방안에 불과하다"며 "허가권자에 대한 책임강제 방안은 전혀 없고, 오히려 엉뚱한 권한 강화 내용을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을 이날 성명을 통해 "국토부 발표 내용 대부분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적정 공사 기간, 공사비를 언급하며 금번의 치명적 대형사고마저도 건설업계 이해를 반영하는 듯해 매우 씁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자 5가지를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에 대한 책임강제와 강화는 누가, 왜 누락시켰나"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실련은 "민간건축공사는 허가권자의 권한이 가장 크다. 하지만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는 허가권만 남발해 왔을 뿐 책임은 전혀 없다"며 "제대로 된 허가권자라면 권한에 행하여 허가한 건축공사가 부실 없이 안전하게 준공되게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경실련은 "감리 내실화를 말하면서 왜 감리업체를 비전문가인 민간건축주에 종속시키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경실련은 "금번 사고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인데, 그 원인은 감리업체가 민간건축주와 시공업체에게 종속돼있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감리대가를 지급해야 조금아니마 감리독립이 이뤄짐을 알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민간건축물 관리감독 능력이 없는 지자체에 대한 인·허가권을 유지시켜 주는 이유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경실련은 "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이 없는 지자체에게 허가권을 보장해 주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허가 권한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건축센터의 경우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반 감리일지와 보고서를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임의규정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반문하며 "국토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적정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