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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을 비롯해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동구청 공무원 김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김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해 공판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했지만, 재판에 참석한 김씨가 다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면서 형사재판으로 전환했다.
또한, 김씨 측은 지난 16일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꿔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다.
김씨 측은 "공소 사실에 대체로 동의한다"며 경찰 측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외한 모든 증거를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양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을 관리하면서 SH공사에서 받은 115억원의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구
김씨는 개인 주식 투자와 암호화폐 거래로 115억원 중 약 77억원을 잃었으며, 나머지 38억원은 구청 계좌에 되돌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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