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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선고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릴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80.4㎞로 차를 몰았고 정지 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파기환송 전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김씨의 판결도 파기됐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 직후 "유족들이 (김씨의) 형량이 줄어들까 불안해했다"며 "유족들께서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가 결국 이뤄진 것에 환영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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