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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이 '이스타 항공 부정 채용'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상직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을 지난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최 전 대표와 함께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아 승무원 수십 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입니다.
지난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이와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후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부정 채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위해 경찰 요청 자료에 대한 협조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스타항공 인사팀 또한 "언론에 보도된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 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회사 인사팀 사무실이 이전했으며 컴퓨터도 가압류돼 행방을
이와 별개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상태입니다. 함께 기소됐던 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