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보다 132.4% 증가…실제 아동학대인 경우가 94.2%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즉각분리 조치가 13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즉각분리 실적을 점검한 결과, 작년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총 2,831건의 현장분리(즉각분리 1,043건, 응급조치 1,788건)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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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조치는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일시 보호하는 제도로 작년 3월 30일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응급조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즉각분리 이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으로 전체의 94.2%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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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즉각분리 제도를 비롯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