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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폐교회 빈터와 배수로 등에 버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2006년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도박빚과 잦은 음주, 외박으로 B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에서 유흥을 즐겼다. 또한 B씨를 걱정하는 B씨의 여동생에게 범행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형부라고 해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앞서 1심은 "수 차례 반성문을 써냈지만 책임을 모면하려 할 뿐 진지한 참회의 빛은 한줄기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그러나 2심은 징역 35년으로 형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알코올 남용·의존 등의 정서적·정신적 문제가 있고 충동적,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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