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한다"며 15년 동안 함께 산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29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와 다투다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사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 씨는 경마 등 도박에 빠져 1,000만 원 상당의 카드 빚을 졌고, 음주로 외박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B 씨와 오랜 불화를 겪었습니다.
범행은 A 씨가 2020년 11월 외박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시작됐습니다. B 씨가 A 씨의 밤새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한 것과 도박 빚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하자 A 씨는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 B 씨의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돼 긴급 체포된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살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진지한 참회의 빛은 한줄기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린 뒤 밖에 나갔다 왔더니 사망해 있었다"며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무기징역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중대 범죄 양형과 비교·분석해 볼 때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다시 한번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