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병·의원이라면 어디든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외래진료센터가 제한적이라 대면 진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질환까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