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 휘두르고 폭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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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40대 여성 이웃 집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치료감호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4시경에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이웃사촌이던 여성 B씨(4)의 현관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신음소리를 내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 B씨의 이웃집으로 이사온 뒤, B씨가 복도 창문을 열어두어 춥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14일 이후 나흘 뒤인 18일, 19일, 20일 3일 연속으로 B씨의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렸고, 집 밖으로 나오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는 B씨 집 앞 난동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만 해당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양형 이유로 설명해 최종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