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성 폭행…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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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인을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폭행 등)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연인 B씨(61)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B씨가 헤어짐을 통보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로 B씨를 위협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한 달 반 뒤인 12월 24일 오전 4시 경에 B씨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짐을 빼겠다는 핑계로 B씨가 있는 곳을 찾아가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B씨
재판부는 "연인 B씨를 여러 번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며 "다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