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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해석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중노위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해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 노사는 지난 2014년 7월 단체협약에서 근무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면서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 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기재했다.
그런데 '56세'를 두고 노사의 해석이 갈렸다. 사측은 56세 앞에 '만'이 적혀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나이 56세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이 만 55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 측은 "문언상 만 56세가 맞고 만 55세로 해석하는 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점차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이 늦을수록 본래 임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셈이다.
양측은 의견이 엇갈리자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만 55살'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살'이 맞다며 노조의 해석이 옳다고 봤다. 남양유업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1심과 2심 판단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1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상황을 고려해 사측 해석이 옳다고 봤다. 남양유업 노사는 지난 2010년에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1년간 도입했다.
당시 연장된 정년 기간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므로 이후 정년이 만 60세로 늘어난 정년만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도록 계산하면 만 55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단체 협약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만 5년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정년과 임금피크제 기간이 필연적으로 연동된다고 단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노조의 해석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형해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당시 피크율이 1년 단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노사가 전제로 한 점을 지목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만 5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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