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 도주했으나 이후 경찰서 자진 출석해 긴급 체포
↑ 음주단속.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A 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지인 B(33)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27∙여)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로 차량 바퀴에 깔렸던 C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늑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도 보였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0.140%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20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B 씨의 BMW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빌려 타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A 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