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한 직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60대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28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직원 B 씨가 사는 아파트에 허락 없이 들어가 B 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움켜잡아 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직원인 B 씨가 내부 비리를 지자체에 고발한 사실을 알게 된
또한 A 씨는 B 씨에게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받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20차례 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폭행한 점이 모두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