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를 받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종교활동을 9년 만에 다시 시작하며 입대를 거부한 신도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잠시 종교적 방황 시기를 겪었다고 판단하면서 무죄가 나온건데,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2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 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어릴 때부터 가족과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에 진학한 2009년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은 2018년 무렵까지 종교단체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가 잠시 종교적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종교생활 재개 전에도 수혈 거부 교리를 지키려고 노력한 점 등을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 전이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컸는데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변호사
- "당사자 개인의 신념에 대해서 항소심이 1심에서 간과했던 구체적 신념의 진지함을 확인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입영통지서가 나올 무렵 종교생활을 재개했는데도 무죄가 나왔다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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