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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16일 오후 서울시내 도로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이같이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20개 구간은 서울시계 안에 있는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 등 총연장 26.9km다.
해당 구간은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밀도가 낮아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5030' 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서울시의 교통사고사망자 중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56%에 달하자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실시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런데 작년 10월 '안전속도5030'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에서 약 70%의 일반시민, 운전자 모두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공감했지만, 약 90%의 시민이 일부구간엔 속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일부구간의 속도제한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2월 15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속도 상향 안건이 가결됐다.
서울시는 제한속도 상향을 위한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등 사전 준비작업을 마쳤다. 이달 말부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시작해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제한속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보행자 통행이 없거나 한산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은 구간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발굴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0년 12월부터 '안전속도5030'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일부 도로구간에 제한속도 상향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한강교량 등 제한속도 상향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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