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접시, 용기, 수저 등의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이는 환경부가 올해 1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고시한 데 따른 조치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도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면적과 이용 인원,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 고시와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규제를 더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회용컵 사용이 많은 대학가, 사무실 밀집지역 등 16개 거점에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6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커피숍, 프랜차이즈 매장, 대학교,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중 설치한다.
오는 6월 10일부터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컵 반환 시 매장에서 현금이나 금융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다회용컵이나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역 문제와 운영 비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미리 시행해보는 중인데 설거지거리가 늘어서 벌써 손목이 아프다", "손님들과 실랑이가 잦아질 것 같다", "과태료는 왜 사업주가 다 부담해야 하나", "용기를 바꾸면서 금액도 인상하려고 한다", "직원을 더 뽑아야 해서 인건비도 부담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소비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20대 직장인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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