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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코로나19 진단 키트 결과 확인하는 보건소 의료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자가격리 6일차에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A씨는 "너무 답답해서 바람 쐬려고 늦은 밤에 잠깐 외출했다"며 "방역패스도 중단된 만큼 솔직히 확진자들이 돌아다녀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격리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재택치료와 밀접접촉자 관리기준을 변경하면서 사실상 개인의 양심에 방역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인천 서구 지역에서만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확진자 10명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16일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B씨는 이튿날 직장 사무실에 출근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치료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되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 출근했다"고 해명했다.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 60대 C씨는 지난 3일 "답답하다"며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방역당국이 비대면 진료를 하려고 C씨에게 연락했다가 무단이탈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유전자 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RAT)를 받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하는 감염자가 있다는 신고도 지자체로 접수되고 있다.
사실상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들은 7일간 입원 또는 격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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