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과 함께 20만 원대 돈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두 명이 즉각 해임됐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인데, 20만 원대를 받아 공직에서 퇴출당한 경우는 처음이어서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 산하단체 공무원 두 명은 지난해 증명서 발급 민원을 하면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둘은 20만 원을 한 차례 더 받아 총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공무원은 서울시의 청렴도 상시확인관리 시스템에 걸렸습니다.
민원업무를 마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상시로 청렴도 설문을 하는데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시는 이 둘을 곧바로 해임했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금액은 20만 원대지만, 금품을 요구해 공직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특히 시는 지난 2월에 발생한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을 계기로, 청렴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 100만 원 미만이라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상습적으로 받은 자,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자는 곧바로 퇴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은 이 둘을 포함해 5명입니다.
이 가운데는 대형 공사장 관계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공무원도 해임됐는데, 부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했다는 이유로 상사도 함께 해임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직 퇴출 규정을 까다롭게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조그만 비리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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