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개그맨 허경환씨와 함께 동업하던 40대 양모씨가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양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던 양씨를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양씨는 또 허씨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2020년 3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