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고, 이런 행위가 검사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1년가량 심의 끝에 지난해 8월 진 검사에 대해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에 야권 후보 등을 비난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징계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