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李 결재 문건 “출자비율 수익 배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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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준 주요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결재 문건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7회 공판을 열고 서증(증거가 되는 서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한 정 변호사가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파트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꺼내든 ‘민간사업자 평가표’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과 ‘자산관리회사 조직편성 및 인력 운영계획’ 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A’로 평가했습니다. 나머지 2개 컨소시엄은 ‘X’로 기재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이던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팀장 또한 정 변호사와 똑같이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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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정 변호사가 성남의뜰에 대해 모든 항목에 ‘A’를 부여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배점 기준을 위배해 0점으로 배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공사 개발본부 소속 직원들의 열람을 금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개발 초창기인 2011년 7월 이 상임고문이 결재한 초기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3,100세대를 개발해 3,200억 원의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등에서는 공사가 추가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장동 사업 규모는 5,900세대로 커졌지만 ‘출자비율’ 방식이 아니라 ‘고정이익’ 방식을 택하며, 2020년 이뤄진 실제 수익배분에서 ‘50%+1주’를 출자한 성남도공은 1,822억 원만 배분받은 반면 지분율 3.5%인 민간사업자(화천대유 및 천화동인)는 4,04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통해) 2011년 대장동 개발에서 3,20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한 사실과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받는 사실 등을 검토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증 조사에서 유동규·김만배·남욱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서증 조사 명목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추측을 넣었다”며 “다른 피고인들
한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재판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 된 유 씨는 오는 4월 19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5월 21일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