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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협은 지난 24일 '의사 아닌 직역의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도 같은날 보도자료을 내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방역에 혼선을 야기할 한의학계의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RAT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비강과 구강을 통한 검사의 임상 경험이 요구되고 기초의학 교과서만으로 알 수 없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의협은 정부가 한의원의 RAT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발했다. 이들은지난 21일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라면서 정부 방침과 별개로 이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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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의 한 한의원에 신속항원검사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어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에도 오로지 양의계만을 두둔하고 생각하는 방역 당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이며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의계가 휘두르는 의료독점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RAT에서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당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전국 7588개였다.
RAT 시행에 따른 병원의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RAT 참여 병원 수도 늘어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RAT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지난 23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217개소 등 총 9686곳이다. 지난 14일과 비교하면 27% 증가했다.
이 같은 배경은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병원은 RAT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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