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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남욱·정영학 변호사, 정민용 회계사에 대한 17회 공판에서 서증(증거가 되는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5개월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서증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검찰은 이 고문이 2011년 결재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문건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문건에는 3100세대를 개발해 3200억원의 수익을 낸다는 계획과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문건을 통해) 2011년 7월께 대장동 개발에서 3200억원의 수익을 예상한 사실과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받는 사실 등을 검토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안에 힘이 실렸던 것이다. 그러나 4년 뒤인 2015년 2월 성남도공이 추가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20년 이뤄진 실제 수익배분에서 50%+1주 지분을 가진 성남도개공은 1822억원을 배분받은 반면 3.5% 지분을 가진 민간사업자들은 4040억원을 가져갔다.
이날 검찰은 정민용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 화천대유 일당이 주도하는 성남의뜰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증거도 공개했다. 상대평가 채점표에 따르면 정 전 파트장은 자산관리회사계획 및 인력 항목에서 성남의뜰에만 A를 줬고 다른 두 개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X로 기재해 0점으로 처리했다. 심사위원이던 김문기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팀장 또한 성남의뜰에 A를 주고 다른 컨소시엄에 0점을 줬다. 검찰은 "정민용의 평가표를 보면 성남의뜰의 모든 항목에 A를 줬다"며 "성남의뜰은 타인자본조달계획 같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대장동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다. 유 전 본부장은 4월19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의 5월21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반면 현재 남은 증인은 40여명에 달한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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