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을 빌미로 공영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하고 충전 행위를 방해하는 운전자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실시간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시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고 있다. 이를 이용해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 충전기 앞에만 주차하는 일부 운전자의 '얌체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충전이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이 커지는 것이다.
25일 서울시는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폐쇄회로(CC)TV로 전기차 충전 여부를 확인해 실제 충전차량에만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CCTV로 충전시간을 판단, 주차 시스템에 등록된 실제 충전 정보와 대조해 자동으로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공간만 이용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4월중 세종로와 천왕역 2개 공영주차장에 시스템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감면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요금 감면이 이뤄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민원이 감소하고, 현장 단속에 들어가는 자원 낭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