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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모레(27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가격을 6천 원으로 고정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한 조치는 4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현재 유통개선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과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개인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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