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들이 업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급차 안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 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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