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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발생한 국민의당 유세차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가 공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국민의당의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유세버스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운전기사와 당원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고는 불법 개조된 LED 전광판 부착 유세버스가 전광판 작동을 위해 발전기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 고용부는 해당 사건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법체계상 안 위원장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 그 이유로 '국민의당 상시근로자 수'를 들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상시 근로자 수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미치지 못해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빨리 결론을 내려 했으나 다른 중대재해 사건이 겹치면서 다소 늦어졌다"고 전했고, 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원장 인선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