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면허제도 빌미로 독점적인 특혜 누리려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협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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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검사자들의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시행권을 놓고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의사∙치과의사의 RAT 시행은 무면허 의료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면허제도를 빌미로 양의사들이 독점적인 특혜를 누리려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한의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난이도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반드시 양의사가 시행해야 보건위생상 더 안전하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의협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RAT 시행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입니다.
한의협은 "의료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편익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만의 독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이는 의사들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행태다.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 한의사들 역시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선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 2에 따른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양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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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기다리는 피검자들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같은 법 제79조의 4에는 "제1급 감염병 및 제2급 감염병에 대하여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진다"고도 나와있습니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및 신고, 치료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어기거나 이를 방해할 경우 모두 처벌을 받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RAT가 자신들만의 전유물인 양 착각에 빠져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의의료기관에서 RAT 시행 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과 한약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 건강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양의계가 누리고 있는 잘못된 특혜와 독점적 권력을 내려놓길 충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행 방역 체제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의
앞서 보건당국은 21일과 22일 브리핑을 통해 동네 한의과 의료기관들에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