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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창원경상대병원, 연합뉴스 |
근무 중에 간호사를 본인의 연구실로 불러 성희롱한 남자 의사가 파면됐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간호사를 신체적·언어적으로 성희롱한 A 교수를 오늘(25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겸직 근무한 A 교수는 작년 12월 31일 오후 9시 30분경 당직을 서던 중 한 여성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부른 뒤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간호사가 병원에 고충 신고를 하며 알려졌습니다.
A 교수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은 의사를 보직 해임하고 인사권을 가진 대학에 사건을 넘겨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관련 품위유지 위반과 주취 상태에서 근무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A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