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경상대병원 전경. [사진 제공 = 창원경상대병원] |
경상국립대학교는 간호사를 신체적·언어적 성희롱하고 주취상태에서 근무하는 등 품위유지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A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원경상대병원에서 겸직 근무한 A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30분께 당직을 서던 중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그는 해당 간호사에게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피해 간호사가 이후 이같은 사실을 병원에 고충 신
A 교수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병원은 의사를 보직 해임하고 인사권이 있는 대학에 사건을 넘겨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경상국립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해 최종 파면 결정을 내렸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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