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방역 강화가 정점에 달했던 2020년 11월 서울의 한 카페 앞에 '테이크아웃만 가능'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25일 환경부와 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마스크 포장재 상당수가 현행법상 '생산자책임재활용'(이피알·EPR)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내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의약외품의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면제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피알 제도는 생산업체가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다만 생산 업체가 직접 수거·선별과 같은 재활용 작업을 하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기관(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비자가 분리배출로 재활용에 기여하는 만큼, 생산자도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즉, 이피알 대상에서 제외된 마스크 포장재 생상자는 제품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대부분 비닐 소재는 분리배출·재활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쓴소리도 나온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비닐 포장재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 예외 조항은 부피가 매우 작은 소수 플라스틱 포장재가 선별 작업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대량으로 쏟아지는 마스크 포장재는 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간 마스크 생산량 발표 자료를 보면 이달 셋째 주 마스크 총 생산량은 1억145만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넷째 주 6690만개 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수(식약처 자료 참조)는 2020년 1월 137개에서 이달 현재 1595개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허가 받은 마스크 품목 수도 1012개에서 8156개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와 관련 당국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비자들은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은 비용 부담을 안 해고 있다"면서 "비닐 포장재의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재활용 회수·선별 요건 등의 확인과 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점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