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윤정희 |
법원이 배우 윤정희(78·본명 손미자) 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4일 유 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백 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윤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프랑스 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 동생 측은 프랑스 법원과 국내 법원에서 모두 이의를 제기했으나 프랑스 법원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백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