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구속영장 발부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밤 9시 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 A 씨가 지하철 안에 침을 뱉자 A 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A 씨는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계속 부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유튜브를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A 씨가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놔라", "더러우니까 놔라" 등의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A 씨가 휴대전화 모서
이어진 폭행에 B 씨는 머리에서 턱까지 피가 흘렀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실랑이하며 "네가 쳤어. 쌍방이야"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민 2명도 폭행을 당했지만,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입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