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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22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기자 역시 지난 9일 진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1주일간 재택치료하며 자가격리를 마쳤다. 코로나 증상 발현부터 격리 해제까지는 상비약, 자가검사키트 등 약 3만5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지난 8일 늦은 밤 인후통과 고열 등 증상이 발현된 탓에 진통소염제·항염증제 등 6000원어치의 상비약을 급히 구매했다. 개당 6000원에 구입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각각 다른 브랜드로 3개를 사용했다.
검사키트 판매가격은 식약처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달 말까지 6000원으로 제한된다. 1인당 1회 구입수량은 5개로 한정된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며 편의점·약국 판매만 허용된다.
기자는 면봉으로 코 속을 깊게 찔러 검사했지만, 검사키트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까지 고열과 함께 목이 따끔거려 병원을 찾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양성이었다.
검사 비용으로는 6300원의 진찰료를 냈다.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료비는 별도로 내야 한다. 동네 의원은 5000원, 병원은 6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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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병·의원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검사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5일치 약값으로는 4000원을 냈다. 이후 재택치료 상황에서 받은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은 무료였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의 경우 하루 1회 무료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같은날 두 번째 진료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약은 확진자의 동거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거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수령이 어려울 경우 재택치료 담당 약국(전국 약 500곳)에서 약을 배송해준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뉜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을 경우 생활지원비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함께 추가 조정했다. 정부는 하루 지원 상한액을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했고 지원일수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줄였다. 유급휴가비용 대상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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