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가 24일 '대한민국 심리서비스: 핵심 역량과 법제화'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 국제포럼에서는 해외 여러 나라의 심리사 관련 법제화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축사를 맡았다.
류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심리서비스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심리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심리학회의 장은진 회장(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나 높은 자살률과 스트레스 경험률, 저조한 행복 수준 등 정신 건강 측면에서는 OECD 평균 대비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며 "더욱이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전문적인 심리서비스 인력으로 심리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알렉스 시걸 미국 캐나다 심리학위원회(ASPPB) 의장은 "심리사 자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대중이 심리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심리사에게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한지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전 지역에서 심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면허가 발급되고 있고 이를 통해 전문심리사의 업무 표준이 준수된다"며 "심리사의 주요 업무로는 심리검사 및 평가, 심리학적 개입으로서 상담 및 자문, 치료,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진단과 처치, 관리, 심리교육이 있다"고 설명했다.
드라고스 일리에스쿠 부쿠레슈티 대학 심리학과 교수(국제응용심리학회 차기 회장)는 이날 '심리사의 핵심역량에 관한 국제적 원칙 및 지침'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2010년부터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국제 심리과학 연합회, 노르웨이, 스웨덴, 남아프리카의 심리학회들이 참여해 심리사의 핵심역량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심리사의 자격 요건은 개별 국가들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적어도 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초석으로 삼는 핵심역량을 갖춰 전문가적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내 연사로 나선 최기홍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는 "전 세계 55개 국가를 대상으로 심리사 자격의 법제화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 82%의 국가에 심리사 관련 법률이 있었고, 조사에 참여한 33개 OCED 국가 중 심리사 자격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대한민국과 칠레 뿐이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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