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대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 관련 대화 내용을 도청하다 적발됐던 '초원복집 사건' 기억하시나요?
법원이 여기에 적용됐던 주거침입죄를 25년이 지난 지금 무죄라고 판결하면서 관련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음식점에 들어가 몰래 녹음·녹화 장비를 설치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내려졌던 2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지난 2015년 한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모습을 녹화하기 위해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향적 행위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가 관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주인이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 승낙을 안 했다고 보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이번 판결로 과거 제14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했던 '초원복집 사건' 판례는 25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초원복집 사건은 대선 직전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이 부산의 기관장들을 식당으로 불러 김영삼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 관련 대화를 나눈 일이 도청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당시 정주영 후보 측 관계자들의 도청으로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들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MBN #대법원전원합의체 #도청목적출입 #주거침입아냐 #정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