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재료를 손질해 논란이 됐던 한 족발가게의 전 조리실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족발가게 전 조리장 A씨(53세)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며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도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한 뒤 조리하기 때문에 공중위생에 직격타를 입힌 부분은 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이미 사업장에서 퇴사해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구속될 시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족발가게 근무 당시 빨간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영상이 퍼지면서 대중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머스터드소스를 냉채족발 조리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주 B씨(66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의 청결도가 떨어지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하
B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족발은 냉장식품이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추가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다음 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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