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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어진 연인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동안 1원씩 소액을 보내며 입금자 이름 대신 만남을 강요하는 글을 남긴 스토킹 가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며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 명의의 계좌에 수차례 1원씩 입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다시 만나 달라'는 문구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 씨에 대해 신병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