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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법령,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 법규나 판결문에 등장하는 용어인 '성적 수치심'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 분노, 비현실감, 죄책감, 무기력, 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처벌 법률 또는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이 적시돼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성범죄 처벌 법령상의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성 중립적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현재 다수 법률에 사용되는 '성희롱' 용어는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할 우려가 높다며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도 각각 지난 2015년, 2003년 유사한 맥락에서 법률을 개정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에서 '외설', '음란' 개념을 삭제하고 '성적 행위'개념을 신설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변화를 통해 "'수치심'에서 비롯된 고정관념과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책임의 판단기준인 가해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적 개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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