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이석준 살인 예상 못 해…다신 흥신소 안 한다" 선처 호소
![]() |
↑ 신변 보호 피해자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 사진= 연합뉴스 |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인 여성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트리게 한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넘긴 흥신소업자 윤 모(38세)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4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2부(신성철 판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윤 씨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해 "개인정보를 타인의 의뢰를 받아 전달한 사건으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사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살인 범죄가 발생한 중대한 사항이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씨 측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개인정보의뢰에 대한 인식만 있었을 뿐 (이석준의) 살인 자행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통해 당시는 흥신소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윤 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을 종이에 적어왔지만, 울먹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해당 종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총 52차례에 걸쳐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총 3회에 걸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신변 보호 대상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돈을 받고 집 주소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이석준의 의뢰를 받아 다른 흥신소업자와 경기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자료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들과 이석준에 대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 |
↑ 신변 보호 피해자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 사진= 경찰청 제공 |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윤 씨를 통해 알아낸 신변 보호 대상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앞서 이석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윤 씨에게 50만 원을 주고 집 주소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윤 씨를 체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한편 이석준은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이석준의 변호인은 이 씨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복수하려 한 것이 아니고, 흥신소 이용이 불법인지 몰랐다며 보복살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부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