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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일산대교 전경 [사진 = 경기도] |
경기도가 일산대교측과 '통행료 무료화'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통행료 인상안을 내자 경기도의회가 "소송 종결 전까지 통행료를 인상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경기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 청취안'을 심의해 "무료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을 무기한 중단하라"는 의견을 냈다.
건교위 위원들은 "경기도가 무료화 소송을 진행하면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면서 "급격한 유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경기도 방현하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은 경기도도 원치 않는다"면서 "도의회 의견을 일단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안을 만들어 의견 청취 기관인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일산대교의 경우 1종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2~5종은 1800~2400원에서 2000~26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안팎에서는 지난해 10월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에 나선 경기도가 통행료 인상 안건을 마련해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는 "협약에 따르면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이 발생했을때 100원 단위로 절삭(상)이 가능하고, 이번 인상안도 이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의회 의견 정취는 행정절차의 하나로 강제력은 없지만 경기도가 의회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는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산대교는 2017년 6월 1일 이후 통행료가 동결돼 왔다.
한강 연결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곳이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2008년 1월 개통했다.
운영법인으로 일산대교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은 대림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난해 10월 27일 낮 12시 무료로 전환됐지만 일산대교측이 낸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11월 18일 0시 유료 도로로 복귀했다. 경기도와 일산대교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본안 소송을 다투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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