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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찰이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최근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웰스토리 물량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기업에 총 2천34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공정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사부 확충 뒤 첫 강제수사에 제동이 걸린 만큼,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